반응형
정부가 12.2조원의 규모로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확정, 지급함에 따라
특별한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전국민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부터 ~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 지급 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지급받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다릅니다.
또한, 사용처도 모든 판매점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순서
- 긴급재난지원금 내용 요약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별 지원액)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일자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지원금 주의사항 - 기부금
- 지원금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FAQ
긴급 재난지원금 내용 요약
- 지원기준 및 대상 : 전 국민
- 신청일자 : 5월 11일 월요일
- 지급일자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예정
취약계층 (약270만가구) | 5월 4일 (월) ~ |
온라인 신청 | 5월 13일(수) ~ |
방문 신청 | 5월 18일(월) ~ |
- 지급수단 :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용기한 : 2020.08.31일 까지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별 지원액)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세대주 여부 및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 조회 방법
인터넷주소(URL): 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조회도 과다 접속 방지를 위해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절차 및 지급일자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약270만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현금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일반가구는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시행 초기에 '신청요일제' 추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출생년도 신청 요일제 방식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금 중 하루 신청 가능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일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용카드 충전은 쓰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으면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에 직접 가서 해도 됩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 2020.05.11 (월) 07:00~ |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본인 명의의 사용 카드사 접속 (세대주)
② 신청서 입력
③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
방문 신청 절차
|
① 본인 명의 카드 연계 은행 방문 (세대주)
② 신청서 작성
③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
2020.05.18 (월) 09:00~ |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세대주)
② 신청서 입력
③ 읍면동 (지역금고) 방문 수령
|
방문 신청 절차
|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② 신청서 작성
③ 수령
*주말은 신청불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수령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 (위임장 지참)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처
사용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특, 광역시, 도)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특, 광역시, 도)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
*배달앱 - 현장결제 가능 |
지원금 주의사항 - 기부금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16.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어,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지원금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05.04 (월) 오전 9시~ |
이의 신청 절차
|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증빙서류 제출
③ 검토 후 의견통보
④ 지원금 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FAQ
Q.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다면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A.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 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소지한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3월 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는?
A. 3월 29일~4월 30일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5월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 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해외 이주나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다른 정부정책 요약글]
[출처]
반응형
'각종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념원리 RPM 수학 답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0) | 2020.05.26 |
---|---|
온라인 개학 자기 주도 학습 방법 만들기 4가지 (0) | 2020.05.16 |
아이코스 빨간불 깜빡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 (0) | 2020.04.28 |
고봉민김밥 메뉴 & 영업시간 안내 및 2020 신메뉴 (0) | 2020.04.26 |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까지 총요약! (0) |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