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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까지 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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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됨에 따라, 부모 세대의 많은 퇴직으로 인해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이 청년들이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저축계좌'가 나왔습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저축상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친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읽어봐주세요!









# 순서 #


1. 지원대상

-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우선가입

★ 제외대상, 업종


2.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절차


3. 총 지원금 및 지원 기간

- 지원금 조건 






- 본문 내용에서 빠진 내용 및 해지관련, 기타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예외적용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를 참고 해주세요.


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pdf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소득기준, 근로기준, 희망키움통장 가입여부, 우선가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에 충족하며 최종 가입자가 선정되어야 가입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올해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월 237만 4587원입니다.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참고자료 - 가구별 소득기준]

- 1인가구~7인가구 가구별 중위소득 가입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근로기준 #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확인방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근로 여부 확인


+ 소액이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즉,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을 합하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올해 2020년 1월 이후로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이

대상입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 여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에 신규가입을 해야합니다.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에 한 개의 통장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 저축 상품의 경우도 해지 후 신규가입 해야 하네요.


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 우선가입 #

-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 (pdf 내 27p 심사기준표 참고)


x 제외 대상 x


- 위의 소득기준, 근로기준에 맞지 않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례


[제외 사례] 

- (자활근로, 공공근로등)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제외업종]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 절차)

해당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가 선정 됩니다.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4/7(화)~ 4/24(금)까지

이후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6월 18일)


# 청년저축계좌 신청 절차 # - 최종 가입 전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가입신청 (자가진단표 작성)

2. 관련 서류 제출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적합할 경우)

3. 신청자 등록 처리 (행복e음 시스템)


4. 시/군/구에서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5. 시/군/구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가입 이후 절차 #


6. 가입자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7.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청년저축계좌 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 기간

총 3년간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을 + 보태서 총 月 40만원씩 저축하는 셈 입니다. 3년 만기가 되면, 적금 통장 만기 해지처럼, 납입 원금 + 이자까지 약 1500만원(천오백만원)의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가입 기간 #


- 총 3년

- *군입대자는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1회만 연장가능)



# 청년저축계좌 지원금 #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α


①②③④ 전부 충족시


①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 10만원 x 36개월(3년) = 360만원

② 가입자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④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등 참고


** 교육이수

- 1년에 1회 , 총 3회로. 3년동안 3번 교육을 들으면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상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저축계좌사업' 총 요약본이 였습니다 :)


- 본문 내용에서 빠진 내용 및 해지관련, 기타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예외적용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를 참고 해주세요.


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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