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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 사용자들 중에, 유튜브 영상 제작이나 개인적으로 유튜브 속 좋은 음악을 다운받으려고 유튜브 '무료음악' 이나 '음원추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음악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음악 저작권에 관한 FAQ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TIP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음악 저작권 FAQ
Q-1. 넣고 싶은 음악을 유튜브에 마음대로 넣을 수 있을까?
A. 해당 음악의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음악 '라이센스'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멜론, 지니, 벅스 등의 '음악 다운로드' 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음악 '저작권'을 뜻합니다.
Q-2. 멜론이나 기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넣을 수는 없을까?
A. 위의 1번 질문과 동일합니다.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그럼, 유튜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튜버들은 뭘까?
A. 두가지 경우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음악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수익 창출 없이, 즉 광고없이 유튜브를 홍보하는 경우
결국 이 수익은 원저작권 소유자에게 가게 되는데요.
Q-4. 혹시나 마음대로 배경음악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A.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고 마음대로 넣게 된다면, '저작권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음악 저작권은 마음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몇초' 정도만 사용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좋은 TIP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있는 유튜브 음악, 사용하기 TIP
TIP 1. 유튜브 음악에서 잠깐 몇초, 즉 상황과 맞는 음악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는 장면에서 10센치-아메리카노의 노래를 몇초 정도 썻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한 유튜브 저작권 정책은 없는 상황이지만, 여태껏 유튜버들이 이런식으로 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네요. 이 몇초의 정의는 잘 모르겠지만, 예상하기로는 10초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TIP1-주의. '몇초'가 아닌, '몇분'이라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유튜브는 자동 알고리즘으로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TIP 2. 그러면 음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바로 '무료' 음악을 다운받아서 쓰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로, 저작권이 걱정없고 수만가지 음악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 저작권자의 승인 받기
그럼, 여기서 잠깐! 음악 '저작권'의 '저작권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음악 저작물 이용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음악 '저작권의 소유자' = '저작자' 입니다.
'저작자'란 음악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이 있겠죠?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여기서 또 자주 궁금한 점은
Q-5. 그럼, 음악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을까?
A. 네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이미, 일반인이 '음악 저작권'을 구매하고 팔 수도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몇년 전에 '뮤지코인' 이라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 개설되었지만, 플랫폼 명이 변경되어 '뮤직카우' 라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음원이 경매애 붙여지고, 경매를 통해 구매한 음원의 주인은 매월 '자작권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뮤직카우
'저작권료' 이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는 요즘 거의 '투자'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엄청난 고수익때문에 그런듯 싶습니다.
'뮤직카우'에서 저작권료 옥션을 통해 '누구나' 음악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저작권료를 공.동.소.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는 곡의 저작권료를 본인이 구매하여, 저작권료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으며 창작자를 후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뮤직카우' 플랫폼은 총 지분수가 총 81만 주가 넘으며, 아티스트, 팬, 투자자 모두가 안정적 자산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뮤직카우에서 저작권료를 경매로 구매한다면, 음반발매 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존속할 수 있다네요.
출처 : 뮤직카우
저작권료 대박 예시
예를 들면, 저작권료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버스커 버스커'의 장범준이 있죠.
'봄'만 되면 나오는 노래인, '버스커버스커 - 벚꽃엔딩' 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하는 노래가 길거리에 상점들이 음악을 수도없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BGM으로 쓰이는 곡입니다. 이렇게 봄만 되면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별명으로 '벚꽃 연금'이라고도 불린다네요.
츨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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